[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의 가석방과 사면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특히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이어 "기업인들도 조건만 갖추면 선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사면 분위기 조성의 포문을 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경제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유지되어야한다"며 반격했다.
정 의원은 "기업인들도 요건만 갖추면 가석방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가석방 규칙에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석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고 확인하자 황 장관은 "그렇다. 제한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이 "기업인은 일반인 보다 엄격히 해야지만 조건을 갖추면 선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며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사명감을 갖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라는 이유로 사면됐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날 얘기죠. 법무부가 운용하는 걸 보면 유전중죄가 오히려 지금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기업 총수에 대한 가석방·사면과 관련해 "유전무죄 유전무죄이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경제 사범 무관용 원칙 유지 돼야한다"고 지적하며 나섰다.
이 의원은 "SK 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검토하고 있느냐"며 황 장관을 향해 최태원 회장을 직접 지목해 질의했다. 또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최 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면은 제 권한이 아니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다만 "조건이 충족이 되고 요건이 맞으면 누구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수감 중인 기업 총수가 가석방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의원의 "장관의 인터뷰가 나간 다음날 현 정부 실세라는 경제부총리가 바로 동조했는데 (서로)교감이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황 장관은 "서로 다른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교감 나눈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별 면회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러자 황 장관은 "제가 수시로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수용상 특혜를 주는 게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면서 "횟수가 많다는 말씀하셔서 따져봤는데 규정대로 했고 경우에 따라 다른 일반인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큰 관심 가지고 우리사회 공정성 확보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