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동포 근로자의 고용 변동을 신고하는 절차가 오는 13일부터 간소화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고용부(장관 이기권)는 12일 그간 동포 근로자의 근로 개시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부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해 근로를 시작할 경우 동포 근로자는 취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 개시 신고를, 사업주는 근로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 개시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오는 13일부터는 동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해 나머지 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또 온라인 신고도 함께 일원화해, 동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1만명의 고용주와 동포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복신고의 간소화가 건의된 이후, 법무부와 고용부는 전산시스템 연계 및 관련법령 정비를 통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