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검사가 정식 징계를 받기 전이라도 '정직' 이상이 예상된다면 직무에서 배제된다.

법무부는 10일 비위 검사의 수사·공판 업무 신속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전까지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의 경우에만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임·면직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미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받게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1~6개월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