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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태광그룹 前상무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입력 : 2014-10-09 오후 1:34:1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 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전문의 등 의견 청취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 전 상무의 건강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백용하)는 이 전 상무가 입원해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찾아가 이씨의 건강상태를 조사했으며, 혼자 힘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허가는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상 이유만으로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 6개월 가량 남아 있다.
 
한편 모친과 함께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간암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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