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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조현룡 의원 첫 재판.."혐의 인정 못해"
입력 : 2014-09-26 오전 11:36:2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철도궤도 부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근 변호인을 바꾼 이유로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 의원은 "재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조 의원은 이날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창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구속상태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의가 아닌 일반복을 입을 수 있다.
 
조 의원 측은 다음달 15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궤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11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입증계획과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현룡 의원 ⓒ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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