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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 건강증진법 합헌"
입력 : 2014-09-25 오후 3:52:5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PC방 등 일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진모씨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과 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금연구역 조항의 규율 대상이 다양하고 같은 건물이라도 해당 시설의 성격, 위치, 구조 등에 따라 흡연 규제가 요구되는 정도가 달라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흡연 금지 범위를 일일이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금연구역조항은 기존의 금연·흡연구역 분리운영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면금연 실시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구역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흡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어떤 장소를 금연구역을 할 것인지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면서 "기본권 침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발생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씨 등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23호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 이모씨도 같은법 9조4항과 5항에서 흡연을 금지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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