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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보법 위반정보 유통금지는 합헌"
입력 : 2014-09-25 오후 4:01:1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가보안법이 금지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8호는 '국보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3항은 방통위가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유통이 금지된 정보의 기준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도 불가능해 명확성 윈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행정 소송을 통해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돼있고,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므로 사법권을 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인터넷의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 등을 고려할 때 국보법이 금지한 행위와 정보의 유통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1년 7월 홈페이지 일부 게시물이 국보법이 금지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방통위가 정보의 취급 거부를 명하자 소송을 냈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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