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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참고인 조사
아시안게임 종료 후 수사 속도 전망
입력 : 2014-09-24 오후 4:56:5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박용기)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 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최근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61만5077표(50.0%)를 득표해 59만3555표(48.2%)를 얻은 송영길 당시 후보를 2만1522표(1.8%p) 차이로 이겼다. 새정치연합은 유 시장 측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박빙 승부에서 당선 여부가 갈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시장은 선거 당시 언론 인터뷰 및 선거공보물에서 송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의 부채가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이 송 전 시장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송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부채문제와 세월호 참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고발에 앞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 시장을 고발했으며,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유 시장측은 허위사실이 아닌 확인된 사실이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 유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정선거수사촉구범시민모임 등 인천지역 12개 시민단체는 유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며 두 달 여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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