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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리 혐의' 여야 의원 3명 일괄 기소(종합)
송광호·신계륜·신학용은 추석 뒤 불구속 기소
입력 : 2014-09-05 오전 11:58:24
[뉴스토마토 한광범 조승희기자]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5일 일괄 기소됐다.
 
'철도 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조 의원을, '입법로비' 의혹 수사를 맡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 의원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1일 나란히 구속수감됐고 구속기한이 오는 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지만, 검찰은 연휴 기간을 고려해 이날 한꺼번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철도궤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 개발 및 실용화 관련 특혜를 준 것에 대한 대가와 19대 총선 자금 지원명목으로 삼표이앤씨 대표로부터 현금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의원이 2012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각각 고교선배와 운전기사를 통해 3000만원씩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변경 청탁과 함께 6회에 걸쳐 총 5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00만원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 전달은 주로 서종예 이사장실 등 학교건물에서 이뤄졌으며, 여의도 의원회관과 압구정동 도로에서도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지검, 박상은 의원 기소..혐의액 12억원대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이날 박상은(65)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 혐의액의 합계는 무려 12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 한건, 한건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비서 월급을 대신 쓰거나 자신의 급여를 대납시킨 혐의 등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000여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에 인천항 하역업체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 한국선주협회로부터 보좌관 해외시찰 비용 30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2009~2010년에 자신 보좌관의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2년여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와 차량대여료 등 총 8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을 설립하고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 챙긴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6억원과 운전기사가 제출한 3000만원 등 압수된 현금과 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박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추석 직후 불구속기소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60), 신학용(62), 송광호(72)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석 연휴 이후 이달 중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했지만, 이미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데다 체포동의안 절차로 기소가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또 지난 3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국회 표결결과를 전달받고 송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김 의원과 사실상 동일한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아직 사건 기록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피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유상범 3차장 검사는 "의원들이 많이 말하듯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측면도 고려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헌법 46조를 언급하며 "선출된 국회의원에게는 주어진 특권에 상응하는 만큼의 중한 청렴 의무가 부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SAC 김민성(55) 이사장 등 금품 공여자들은 의원들의 수사가 끝난 뒤 기소될 방침이다.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왼쪽부터)이 5일 구속기소됐다.ⓒNews1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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