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이나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을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사회복귀를 돕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보호수용이 청구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적으로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 보호수용이 필요하지 않으면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보호수용 집행유예 결정을 하도록 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거나 외부통근 작업도 할 수 있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매 6개월마다 심사·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법률 제정에 나섰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법안을 마련하면서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징역형을 집행받는 사람보다 개선된 처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