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된 것에 대해 검찰은 아쉬움을 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최종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만 반대·기권·무효표는 총 150표로 찬성 73표의 배가 넘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송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불체포특권을 적용 받아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송 의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채 임의로 심문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로 미뤄졌다.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사건을 두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검찰이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송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는 앞서 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역시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같은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서울예술종합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금명간 먼저 기소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이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오는 4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