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강영호(56·
사진) 신임 특허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고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만큼 법이론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회식 중 부하 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인격 침해라고 판결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음주 강요문화에 제동을 걸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등 선도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또 새만금방조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건국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 정밀한 검증 없이 진행되는 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도산법에 관한 참고도서가 전무하던 외환위기 무렵에 '회사정리와 파산의 모든 것'이라는 단행본을 저술해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도산절차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정 모니터링을 통해 법정언행 개선, 소송구조 활성화 등을 통해 재판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소수자 보호에 남다른 관심을 쏟아왔다. 부인 황현숙 여사와 사이에 2남.
<프로필>
▲대전 출생 ▲중앙고 졸업 ▲성균관대 법대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2기)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