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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前회장 오늘 자정 만기출소
입력 : 2014-02-04 오후 5:15:5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박연차(69) 전 태광실업 회장이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News1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9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 전 회장이 5일 자정 경기도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태광실업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은 주력 사업장이 많은 베트남 뿐 아니라 중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경영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광실업은 현재 베트남에서 신발제조 공장을 가동 중이며 대규모 화력발전소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홍콩 APC법인 등을 통해 세금 290억여원을 포탈하고,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뇌물공여 등)으로 2008년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6월에는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 등 정관계 인사 5명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이보다 감경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과 포탈액이 잘못 계산된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박 전회장은 재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한 차례 더 파기환송이 이뤄지면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91억원이 선고됐고 박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박 전 회장은 형기의 80%를 채운 지난해 7월 가석방 심사는 통과했으나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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