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가출청소년들 유인해 성추행 일삼은 50대男에 중형
입력 : 2011-10-28 오전 11:13:0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출청소년들만을 골라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6·노동)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를 5년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 중 특히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침식을 제공할 것처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같이 극도로 나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커녕 법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집을 나와 자신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가출청소년 A양(13)에게 "거부하면 안 재워 준다"고 협박한 뒤 A양을 성추행한 것을 비롯해, 지방에서 가출해 올라온 청소년이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청소년 등을 자기 집에서 재워준다고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