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파업과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석행(53)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46·여)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혐의와 관련, "근로자 100명 중 2명이 지역집회 참가를 이유로 2시간 파업에 참여하는 등 그 파업 규모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다"며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이나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문화방송 PD수첩의 '미국쇠고기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계기로 광우병 위험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총파업 집회를 여는 등 각종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랜드 매장 점거 투쟁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임금협상 · 단체협약 등을 목적으로 한 파업일 뿐 불법임을 알고 선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무효 등을 내걸고 각 사업장이 파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진씨는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결의한 뒤 조합원들에게 동참할 것을 독려해 8만여 명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