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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저축銀 임원진 '200억불법대출'사건 유죄"
입력 : 2011-10-27 오후 12:27:1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골프장 사업을 위해 임직원의 친척 명의로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든 뒤 2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 임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직원 친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SPC를 설립하고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한 일련의 행위는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산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직접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소홀히 한 채 대출의 형식을 빌어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피고인들의 이같은 행위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고 상호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박씨 등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 회장과 성종기 이사, 안아순 전무, 강성우 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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