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로 사칭하면서 시각장애인인 형사 피의자에게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61·토목시행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로 사칭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고,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무고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장모씨에게 접근해 "서울지검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 대신 차장검사 출신으로 개업한지 한 달 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로 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같은 해 5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을 줄여주고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속여 장씨로부터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8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