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낮에 운행 중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드러내놓고 옆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전철안에서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박모씨(54·무직)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신이문역에서 청량리역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 A씨(20)의 옆에 서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A씨의 어깨에 비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