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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4대강 반대운동'.."선거법 위반 아니야"
입력 : 2011-10-27 오전 11:59: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벌인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 · 2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중단 등을 요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식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41)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앞서 1 ·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선거에 있어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선거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고 후보자 상호간의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이 무너지는 등의 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일상적인 환경운동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장씨는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받는 책상 주변에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는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게시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5월 수원역, 안산역 등에서 4대강 반대 서명운동 등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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