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제5회 6·2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 후보의 당선을 돕고자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후보 지지 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씨(53·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선거운동을 했다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정당과 후보자간에 쟁점으로 부각돼 민주당 등 야당들은 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야5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배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개시, 서명운동, 인쇄물 배부 등 무상급식에 관한 지지활동 등을 벌여 선거 직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