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2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61) 전 전남 여수시장으로부터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효주(64)·강진원(63)·이성수(70)·황치종(68) 여수시의회 의원과 성해석(59)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이들 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6·2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5월 오 전 시장의 지시를 받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각각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고효주·강진원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인데 피고인들은 금품이 든 봉투의 출처가 오 전 시장이 주는 돈으로 인식했음이 인정된다"며 이성수·황치종·성해석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 요구할 수 없고,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여수시장 선거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