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ELW(주식워런트증권)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박모씨가 거래했던 5개 증권사와 HMC투자증권 사건이 분리돼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전용선을 6개 증권사들에 공통되는 '부정한 수단'으로 보고 HMC투자자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 대표와 IT담당자, 스캘퍼 등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그러나 삼성증권 · 대우증권 · 유진투자증권 · LIG투자증권 · 한맥증권과 거래했던 박씨의 거래 기법이, 다른 스캘퍼가 HMC투자자증권과 거래한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거쳐 당초 다른 증권사들과 병합심리돼 왔던 HMC투자증권 사건만을 따로 분리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HMC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삼성증권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일부 변경된다면, HMC투자증권은 방어 내용이 다른 증권사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하는게 재판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속도 차이'가 부정한 거래에 해당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스캘퍼 박씨는 상품을 매도할 때 다른 스캘퍼들과 다른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박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5개 증권사의 공소장 역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박씨 측이 제출한 거래 내역을 최대한 빨리 분석해 가능하면 이달 27일까지 공소장 변경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이들 증권사를 이미 4개월 전에 기소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어떤 취지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피고인들도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공소장 변경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증권사와 스캘퍼, 일반투자자간의 거래내역 사실조회에 대한 방법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측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특정 기간과 종목의 범위를 지정해서 증권사별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일반투자자, 스캘퍼, 기관투자자 등이 어떤 방식으로 증권사와 거래를 해왔는지, 손익 부분 등에 대한 통계자료와 거래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분석하면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 변호인은 "특정 기간과 범위에만 한정해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해석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거래내역 범위를 살펴 해석의 오차를 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그 내용을 담은 증거자료는 법정 안을 다 채워도 모자랄 것"이라고 응수한 뒤 "기간과 종목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절적한 범위를 정해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6개 증권사에 대한 사건 분리 후 첫 공판은 11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