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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지시설 '가전제품기부'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 2011-10-25 오전 9:38:2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에서 일부 기업체가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 10여 곳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모 기업체가 2009년 12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지역 경로당 등 10여곳에 컬러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서울북부지검에 기업측 관계자들에 대한 공선법 위반여부의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의원을 수사 의뢰 대상자로 의뢰받은 것은 아니며 해당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측은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이며 "선관위의 수사의뢰 대상이 된 적이 없고, 또한 검찰로부터 어떠한 수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 · 지시 · 권유 ·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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