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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국철·신재민 구속영장 기각
"의심의 여지 있으나 추가수사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 필요"
입력 : 2011-10-20 오전 8:47:1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국철(49) SLS그룹 회장과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청사를 떠났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평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구실로 통영·군산에 있던 SLS조선소와 관련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와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문화부 차관 등으로 재직할 당시 이 회장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여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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