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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명에 무면허 한방치료한 가짜의사 집유 확정
입력 : 2011-10-18 오전 10:57: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부정의료업자) 구모씨(5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이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자신이 마련한 중국의대 졸업장을 위조해 걸어놓고 2008년 3~10월까지 환자 751명에게 침, 부항기, 쑥뜸을 시술하고 모두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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