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7일 1000억원대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51)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손 행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담보가 아예 없거나 부실한 담보를 받고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행장은 또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차주들에게 1300억원 상당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손 행장은 은행 대주주인 조모 회장에게 65억원 가량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행위는 금지돼 있다.
부산지역에서 S학원을 경영하는 조 회장은 학원 관계자 이름 등을 빌려 대출을 받고 이를 학원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학원 사업으로 자본을 축적해 지난 2006년 파랑새저축은행의 전신인 인베스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