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 그룹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7일 오후 신 전 차관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공직에 있던 시절 이 회장으로부터 SLS 구명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원대를 사용한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에 대해 자산상태를 속이고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선수금 보증으로 12억달러를 받은 사기 혐의와 회삿돈으로 9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수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3일 오전 두 사람을 모두 소환해 대질심문을 시도하는 등 수사에 혐의를 밝히는데 박차를 가했으나 두 사람 모두 금품을 주고받은 일부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