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찰이 전 · 현직 검사 또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초안을 내놨다.
국무총리실에 제출된 경찰 초안에는 형사소송법의 검사 지휘 범위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기하고 검 · 경 사이의 명령·복종 관계를 탈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경찰은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초안(이하 법무부안)에 대해 "위헌 ·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법무부 대통령령 안에 대한 경찰 의견'을 통해 "법무부 안은 수사지휘권 확대 · 강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형사소송법 ·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한 국회의 입법적 결단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6월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사의 지휘 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경찰 측의 대통령령 초안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상에 반영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초안에는 사건 전반에 대한 검사의 수사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검사가 부당한 지휘를 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다.
경찰은 6월 말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경찰의 명령·복종 의무가 삭제된 만큼 검찰이 동등한 수사 주체로서 경찰을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았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법무부령인 사법경찰 집무 규칙에 규정돼 있고 이 규칙이 과거의 명령·복종 관계에 기반한 만큼 경찰 측 초안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정신에 맞는 규칙을 대통령령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변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