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4일 대한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37%(회사채 채권자 및 상거래채권자는 40%)를 2021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또한 기존 주식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1, 일반주주 5:1로 차등 감자토록 했다.
대한해운은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의한 수익구조 악화 등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월 15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