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4개 검찰청 20여명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에서 10·26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선거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과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흑색·불법선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를 보름여 남겨둔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9명으로 서울시장 선거 4명, 기초단체장 선거 4명, 기초의원 선거 1명이다. 이들 중에는 지지표 양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기로 약속해 표를 매수한 기초단체장 후보예정자 2명도 포함됐다.
재보선 선거구는 총 42곳으로 23곳은 당선무효판결로 인한 재선거가 치러지고 나머지 19곳은 사직·퇴직·사망 등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속 정당·신분과 지위의 고하·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30여차례 올려 팔로어들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선거 당일 불법 메시지 발송은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