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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 유죄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11-10-06 오후 3:40:4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외환은행 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씨와 허위감자설 유포를 공모한 외환은행 대주주이자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합병 전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감자설을 유포,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21억46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의 허위감자설 유포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론스타가 감자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유씨 등이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측과 외환은행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감자 고려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유씨 등의 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썼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0년 및 42억9600만원을 구형했으며, LSF-KEB홀딩스 SCA에게는 벌금 354억여원 및 추징금 100억여원을 구형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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