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서울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당시 33세)의 유족이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리 난간에 기대 문화공연이나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많은데도 청계천 주변 난간에는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울시가 청계천에 설치한 난간은 118cm의 높이로서 110cm를 표준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기준에 부합하긴 하지만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난간에 기댔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지난해 10월 1일 오후 회사원 이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계천 난간에 몸을 기대고 몇 분을 기다리고 있던 이씨는 순간 무게중심을 잃고 청계천 쪽 아래 보도로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이씨는 바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다발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이씨의 유가족은 “난간과 화단에 추락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이나 접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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