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이 제작진에게 정정보도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PD수첩 제작진은 정정보도 책임에서 한층 자유로워졌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위 각 보도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의 표명에 해당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것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 두 가지는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했고,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종 수입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한다"는 등 두 가지 내용을 정정보도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후 PD수첩 제작진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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