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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제작진 무죄 확정
입력 : 2011-09-02 오후 3:09:4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3년3개월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온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방송보도 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08년 4월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이를 위해 촬영테이프 원본을 검증하는 등 지난 3년여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앞서 1심은 세세한 부분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지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무죄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다우너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라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 일부를 부정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종사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 법익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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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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