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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케이블로 지상파 못보나.."일단 전 지상파 의무재송신 추진"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료 내야"..케이블 "SO 기여 인정해야"
입력 : 2011-07-20 오후 3:03:0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케이블SO와 지상파방송사간 재송신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상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케이블을 통한 지상파 시청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의 핵심은 케이블SO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다.
 
재판부는 케이블SO의 지상파 프로그램 실시간 송출이 독자적 방송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물론 저작인접권, 즉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케이블SO는 프로그램 콘텐츠 사용 요금(저작권료)를 지상파방송사에 지불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케이블SO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상파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 업계를 지켜보는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도 이것이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20일 “시청자 선택권을 무시한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사업자 논리만 앞세우는 지상파방송, 유료방송은 물론 책임 있게 이를 풀어야 할 방통위도 시청자와 같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문제는 방통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속히 정책을 내고 사업자간 결론을 유도하는 방안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달 안으로 양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쪽 견해 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케이블SO는 저작권을 부인하지 않지만,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 재송신 덕으로 광고 등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지상파방송사는 법원 판결대로 저작권 요금부터 계산하자는 입장이다.
 
협상이 개시돼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의 성격 논란이 일 수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19일 “무료 보편적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지상파방송이 요금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상 유료방송 위치를 띄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법에 의거해 전체 케이블SO에 의무재송신되는 KBS1의 경우는 이 같은 논쟁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즉 법적으로 무조건 재송신하도록 해놓고 이에 대한 댓가를 또 지불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다.
 
방통위는 우선 송출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를 기존 KBS1과 EBS에서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향후 2년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 기간동안 송출중단을 막으면서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mingyn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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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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