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내 보험산업이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상품판매법 제정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국내 보험산업이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일본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는 사전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나동민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가 도입할 금융상품판매법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법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분쟁이 빈발하고, 특정 금융상품의 판매권유와 관련한 규제공백이 나타나 금융상품판매법을 제정했었다.
일본의 금융상품판매법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판매자에게 부여하고, 판매자가 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판매자가 배상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 보험시장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건수가 오히려 크게 증가했고, 대리점의 급격한 감소 등 변화가 현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연구원은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업법에서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도입이 예상된다”며 “사전적으로 고객에게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준비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성 보험상품일지라도 적합성원칙 등의 권유판매 관련 행위 규제를 보험업법에 의거 적용받도록 해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감독의 일관성을 유지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