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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 연맹, 광우병 전수검사 촉구
"쇠고기 분쟁 해결하려면 반경쟁적 규제 풀어야"
입력 : 2008-06-11 오후 4:27:03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은 10일(현지시간) 농무부가 광우병 전수조사를 금지한 것은 반경쟁적이고 반소비자적이라며 자체 조사 금지 철폐와 '검사 합격' 표시 허용을 요구했다. 
 
미 소비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농무부가 미국 내 쇠고기 업체들의 자체적인 광우병 검사를 막고 '검사합격'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저해하고 국내적으로도 쇠고기 공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광우병 전수검사를 허용하면 통상 마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농무부는 모든 식용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는 일본과 달리 도축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도 농무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농무부의 이러한 규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쇠고기 수출이 막히자 캔자스 주 소재 육류가공업체인 크릭스톤 팜스는 지난해 자체 광우병 검사와 '검사합격'표시를 허용하라며 2006년 3월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규제가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크릭스톤 팜스는 지난해 3월 승소했다.
 
하지만 미 농무부는 쇠고기 업체들이 자체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이유로 이에 항소했다. 
 
항소에 대한 판결은 곧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 소비자연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합의를 발표한 뒤 한국에서 날마다 촛불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농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항소를 포기,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광우병을 검사하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 연맹의 성명은 또한 미 농무부의 현행 검사 방법으로는 초기 잠복단계의 광우병 발견이 어려우며, 유럽연합 국가들도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 소들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 2001-2006년에 1,100건의 광우병 사례를 발견, 시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소비자연맹의 마이클 한센 선임 사이언티스트는 미국 쇠고기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광우병을 검사하도록 허용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엄격한 미국 쇠고기 수입규제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내외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쇠고기 검사정책의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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