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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한화, 제일화재 인수 불법"
지난 10일 금융위에 의견서 전달.. 유권해석 요청
입력 : 2008-06-11 오전 11:27:54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메리츠화재가 한화그룹이 제일화재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몇가지 쟁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주식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보험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 등 계열사 12개사를 동원해 각각 제일화재 지분 0.99%, 합계 8.91%를 취득했고, 이후 추가로 1.89%를 취득해 총 1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회사별로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취득했더라도 금융위의 사전 승인 없이 미리 계획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제일화재 지분 10.8%를 취득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금융위의 사전 승인없이 제일화재 대주주가 된 것도 문제”라며 “주식취득으로 보험사 대주주가 되고자 하면 금융위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그룹은 “한화건설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김영혜 제일화재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의결권 위임을 받은 것이어서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메리츠화재는 “한화건설은 주식 취득뿐 아니라 의결권 위임까지 받아 이미 실질적인 보험사 지배주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의견서와 함께 이같은 주장을 담은 문서를 금융위에 공식 제출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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