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신전문금융사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5일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펀드판매업(투자중개업)을 추가한다”며 “모든 여전사가 펀드 판매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별 여전사별로 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 중개업 영위조건을 충족시 펀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전사에 대출중개업무도 허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전사가 대출주간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대출주간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사 업무에 대출 주간사 업무가 명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여전사 부수업무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돼 유휴 인력과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부수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용카드 결제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결제범위가 더 확대되고 명확하게 규정된다.
심사단은 “보험료, 펀드대금, 지방세,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며 “구체적으로 결제가 금지되는 범위는 금융위가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이의제기 방법과 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방법을 현행 서면에서 인터넷과 전화로 확대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