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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보험료 카드 결제시대 온다
입력 : 2008-06-05 오전 11:50:00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적금이나 펀드, 보험료 등을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대상은 물품과 용역으로 제한돼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적금이나 펀드, 보험료 등을 결제대상에 포함할 지를 명확히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공여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결제대상을 신용카드와 차별화해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진입시 최저자본금 요건은 2개 이하 여신금융업 영위사는 200억원, 3개 이상은 4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등록사항인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금융업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차별화 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업무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개정된다 .
 
금융위는 "현재 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업무는 수행이 곤란하다는 요구가 많다"며 "여전사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부수업무의 범위를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여전법상 여전사는 신용카드업을 비롯해 4개 권역으로 구분돼 있지만, 대부분 여전사들은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의 경우 2개 이상을 겸영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4개 권역을 단순화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법은 지난 1997년에 제정돼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방안을 오는 9월부터 논의해 내년 상반기에 여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dducksoi@etomato.com)
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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