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상호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이 조항이 완화 또는 삭제될 예정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4차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저신용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이 커져 금리부담과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사금융이 아닌 제도 금융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 중 불합리한 부분을 우선 개선한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심사단의 제4차 심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11개로 제한된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이 6개로 광역화되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차입기간 2년, 재승인도 2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승인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수시차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고객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고객신용정보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도 허용된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고객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관리할 경우, 대출상품 개발이나 리스크관리 능력이 향상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 관련 규제도 크게 개선된다.
신협 조합원 구성원 자격이 현재 읍·면·동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해당市 전체로 확대된다.
특정인에 의해 상호금융이 지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조합원 출자좌수한도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마지막으로 신협이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젠 설립 후 신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 보고체제로 전환된다 .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가 쉬워져 저축은행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됐다”며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자율경영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