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로, 신탁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확정됐다.
단 부동산 신탁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 한다”며 “이 시행규칙은 금융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등록시 ▲ 신청서흠결보완기간 ▲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자료를 제공받는 기간 ▲ 대주주 상대로 소송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소송 등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인가.등록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공개매수와 5%보고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행령에는 ‘주식 등’의 범위에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이 추가됨에 따라 공개매수와 5%보고의 기준이 되는 5%지분율 산정에 있어 기존과 같이 기초증권의 주식수 환산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
예를 들어 전환사채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주식수를 계산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dduckso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