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거래나 부패와 관련한 자금세탁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해외환거래, 부패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위험기반 고객확인 제도가 자율적으로 규제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에그몽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이에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에그몽 그룹 총회에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 부패방지를 위한 세계 금융정보분석원(FIU)간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총회 기간중에는 국경간 자금이체와 관련한 자금세탁 방지 논의와 더불어 테러자금에 빈번하게 이용되는 자금 이동수단,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또 부패정치인(PEP)의 해외 도피자산 환수 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초점을 맞춘 반부패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연합 마약범죄국(UNODC), 세계은행(World Bank)등 반푸패 관련 국제기구들이 참여하고, 한승수 국무총리가 개막연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이 만찬 기조연설을 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