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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조 초슈퍼 예산 통과…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오명 못 피했다
정부안보다 0.3조원 감액…법인세·금투세·종부세도 통과
입력 : 2022-12-24 오전 1:15:43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초과한 지 22일 만이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은 막았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는 피하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진통을 겪었던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및 2주택자 중과 폐지 등 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인 639조에서 638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예산 부수법안도 가결됐다. 끝까지 대립했던 법인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현행 10% 세율은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20% 현행 세율은 19%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22% 법인세율은 21%로 낮아지게 됐다. 3000억원 초과는 현행 25%에서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올라간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중과한다. 이때 최고세율은 현 6%에서 5%로 떨어진다.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이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기존의 세액공제 비율인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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