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1인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표결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며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