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내년부터 다주택자 공제 '6억→9억'…종부세법 본회의 통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
입력 : 2022-12-23 오후 11:55:49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올라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