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표결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려간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고,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낮아진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