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개발산업 본사 전경.(사진=백아란기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9일부터 10월8일까지 3주간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주거지원비 무이자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다. 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는게 HDC현산의 설명이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광주 서구 평균시세 약 2억4600만원, KB부동산)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고객이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DSR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표=현산)
중도금 대출 만기 연장 불가에 따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화정 아이파크는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는데 계약금 납부 이후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자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온데 따른 대응이다.
중도금 대출은 4회차까지 총 1630억원 규모로 실행됐다. 중도금 대출 만기는 2023년 2월이다.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 현재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르면 11월부터 계약고객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지체상금은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