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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위 개최 금치' 3차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2일 상임전국위·5일 전국위 소집해 당헌 96조 개정…이준석 "자의적으로 비상상황 규정"
입력 : 2022-09-01 오후 2:39:0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당의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세 번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새 비대위 출범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날 이 대표 변호인단은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30일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당헌 96조를 개정키로 했다. 현행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로 고치기로 한 것. '비상상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법적 하자를 피하겠다는 취지였다. 당헌 개정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 5일 전국위에서 다뤄진다. 앞서 서병수 의원은 새 비대위 출범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전국위 의장 직을 내려놨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최고위원 4인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되어선 안 된다"며 "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으로,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8월26일 판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비대위 출범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받아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29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의원도 가처분 결과에 반발, 이의신청(8월26일)과 집행정지신청(8월29일)을 연이어 제기했다. 이 대표의 2차 가처분신청과 주 의원의 이의신청 심문은 오는 14일 같은 날 열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당의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면서 3차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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