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 등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기국회 동안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고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한편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